고(故) 박환희 서울시의원이 생전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다.
고 박 시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그동안 3가지 공회전 제한표지판이 혼재해 겪던 시민 불편과 갈등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설치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표지판은 △규제 표지판 △지시 표지판 △보조 표지판 등 3가지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규제‧지시표지판은 의무 설치인 데 반해 보조표지판은 재량 설치로 규정돼 있다 보니 보조표지판 설치를 둘러싼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
고 박 시의원이 제안한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3가지 표지판을 하나로 통일하는 동시에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단일 공회전 제한표지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소식에 김지향 서울시의원은 "고 박환희 시의원은 항상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환경과 미래를 위해 남달리 애써왔다"며 "그의 노력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신속하게 표지판을 통일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 환경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발생량은 자동차 전체 배출량의 50%에 이른다. 이는 5년간 제한표지판 3000여개를 새로운 표지판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이 1억3437만원에 달함에도 교체가 필요한 근거로 작용된다.
한편, 고 박 시의원은 11월 10일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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