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콜로라도주(州)에서 진행되는 공화당 대선 경선(프라이머리)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한 혐의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대통령직 수행 자격이 없다는 것이 법원 다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도들이) 폭력과 불법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고 조장했다"며 "(2020년 대선 이후) 트럼프가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 대법원은 "그는 자격이 없으므로 콜로라도주가 그를 경선 투표용지에 후보자로 등재하는 것은 선거법에 따라 부당한 행위가 될 것"이라며 "따라서 콜로라도주는 2024년 대통령 경선 투표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으며, 트럼프에게 투표한 투표용지를 집계할 수 없다"고 했다.
주 대법원이 적용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내란에 가담하거나 연방헌법을 위협한 적을 지원하면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덴버 법원 판사의 지난달 결정을 뒤집은 이번 결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특정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한 사상 최초 사례다.
이 판결은 콜로라도주에만 적용되지만, 다른 주 법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와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미네소타, 뉴햄프셔, 미시간 주법원은 유사한 소송에서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콜로라도주는 2020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포인트 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곳이다. 그러나 다른 주 법원들도 이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공화당에서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11월 대선 승리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인 내년 1월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며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CREW)'은 지난 9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콜로라도주 덴버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는 헛된 시도로 2021년 1월6일 국회의사당을 공격한 폭도들을 선동하고 부추겼다"며 "콜로라도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하기에 좋은 곳이지만, 마지막 소송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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