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백현동 개발비리사건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66억733만여원 추징도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대표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등 특혜를 부여한 사건"이라고 입을 열었다.
검찰은 "(김 전 대표 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사업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1300억원대의 개발 이익을 정 대표가 취득하게 했고, 김 전 대표는 청탁의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한 전형적인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수수한 금품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대가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지낸 것을 계기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두터운 친분을 쌓으며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정 대표는 김 전 대표를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소개받았고,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등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증언이 관련자들로부터 일관되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전 대표는 영어학원·횟집 등을 운영했으며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무하다"며 "실제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공식적인 역할이나 임무를 수행한 바 없고,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성도 전혀 부담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종국적으로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김 전 대표는 혈세로 운영되는 성남도개공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공무원과의 특수한 관계를 과시해 청탁 알선의 대가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뜻을 보인 점 등으로 비춰봤을 때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고 진언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733만원을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청탁 알선 내용이 당초부터 존재하거나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2월13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오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9월18일 작성한 이 대표 구속영장청구서에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와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이른바 '비선실세'로 활동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선거 캠프에서 사비로 여론조사를 의뢰해 이를 토대로 선거 상황을 분석한 뒤 그 내용을 선거 캠프에 전달하고, 선거 이후 경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탁을 받아 이 대표를 대리해 경찰에 출석해 소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표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 및 후속 대응업무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은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당시 선거 후원회장이었던 소설가 조정래를 만나 당시 '형수 욕설 파문' 등으로 지지도가 떨어진 이 대표의 후원금 모집대책 등을 협의하고, 2014년 5월16일 직접 사비로 이 대표의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후원함과 동시에 지인 2명에게 추후 자신이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500만원씩 합계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며 이 대표와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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