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순직한 군인·경찰 자녀를 지원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민주유공자법을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되자 SNS에 "민주유공자법이 너무나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다른 법도 아니고 민주유공자법인데 절차적 민주주의가 깡그리 무시됐다"며 "사회적 합의는 고사하고, 여야 합의조차 없이 강행 처리된 이 법에 어떤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기준으로 민주화 유공자가 되는건지 모든 것이 애매한 깜깜이 법"이라며 "운동권 기득권 세력에 의한, 운동권 카르텔을 위한 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운동권 출신이면 이미 보상받은 것도 모자라, 유공자로 나라로부터 예우까지 받아야 한다니, 이런 극단적인 입법권 남용에 실로 참담하고, 암울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은 환호의 박수를 칠지 모르나, 국민들 눈에는 오만함의 극치로 반드시 사필귀정의 날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오전 전체회의에 올라왔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윈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원회 내 기구다.
하지만 국민의힘 2명, 민주당 3명, 비교섭단체(진보당) 1명 등 야권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돼 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넘어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최종 의결됐다.
민주유공자법에는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화운동의 범위를 두루뭉술 대폭 확대한 셈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반정부 시위에 참가해도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며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에 해당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을 무시한 채 지난 7월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했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또 지난달 20일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4·19혁명 공로수당 등 예산을 1115억 가량 증액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직 군경 자녀들을 지원하는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6억17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응급 구조 중 순직한 여성 소방관 등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관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체험학습과 전문 심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15/202312150001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