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원 들인 충북지사 주민소환 무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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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본부 “13만명 분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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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가 서명 미달로 무산될 전망이다.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한다’는 최소 요건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지사는 지난 7월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등의 이유로 주민소환제에 내몰렸다. 김 지사는 참사 발생 당시 늑장 대응을 했다고 지적하자 “거기에 갔어도 달라진 게 없었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은 지난 8월 14일부터 시작된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13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려면 이날 자정까지 충북 유권자 10분의 1인 13만5438명 이상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도내 4개 지역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청주 외에는 10%를 넘긴 지역이 없다.
12일 자정까지 서명을 받은 뒤 10일 이내에 서명부를 충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선관위는 중복 기재 등을 뺀 유효 서명인 수를 산출해 최종 집계할 예정이다.
주민소환제는 정책 실패, 무능, 비리 등 사유를 불문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이다.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는 지난해까지 청구된 주민소환 125건 중 투표가 진행된 것은 11건에 그쳤다. 대부분이 서명인 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종결됐다.
이현웅 주민소환본부 대표는 “최종 서명자는 청주 10만명 등 13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민 투표 성사 가능성은 낮지만 김 지사의 무능한 도정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주민소환 서명운동과 투표 과정 위법행위 감시 비용 26억44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했다. 선관위가 우선 청구한 비용은 150명에 이르는 감시·단속 인력 인건비와 식비·교통비다.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투표 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