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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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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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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1.5억까지 모금 가능…현수막 금지기간 180일→120일
한동훈 등 현직 장관, 총선 후보자 나서려면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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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에서 나온 관외투표지를 정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오는 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기 위한 제도로 현역 정치인에 비해 불이익이 있는 정치 신인의 경쟁을 보장하고자 2004년에 도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총선 출마설이 이는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고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앞서 지난 8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22대 총선과 21대 총선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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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 등 유인물 배포 금지 기간이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줄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선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를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에선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를 두를 수 있다.

또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던 종전 규정과 달리 이번 총선에선 사적 모임이어도 참여자가 25명 미만이면 열 수 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데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 등은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고 최대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한편 예비 후보자 등록을 앞둔 현재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선관위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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