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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백현동 발언' 허위라도 처벌 안 받아"… 검찰 "독자적 견해" 일축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16차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불이익한 처분'에는 형사처벌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증인이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의 '처벌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 법은 증인의 자유로운 증언을 담보하려는 취지이지, 범죄 행위까지 보호해 치외법권을 만드려는 것은 아니"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이 거론한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것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허위사실 공표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당초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나왔던 논란의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공판에 이어 이날 공판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자 새로운 방어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담당했던 전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이모 씨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이 "국토교통부가 혁수법(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특별법) 의무조항을 근거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내용의 말이나 소문을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성남시가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씨를 영입한 이후 성남시는 2015년 9월 갑자기 '자연녹지'였던 해당 용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성남시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2/08/20231208002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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