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씨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아울러 조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7년인데 부모가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며 "피고인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에 대한 합당한 사정을 전혀 살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다. 검사는 신속 정당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법한 의도만 보았다"며 "검찰의 뒤늦은 기소로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위법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부모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기소되지 않았더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는 취지다.
조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로 할 말은)없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검찰의 공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도 침묵했다.
이같은 조씨의 입장은 앞서 공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17일 열린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딸인 조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기소됐을 때부터 딸의 허위 스펙을 포함한 대다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사실상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부녀가 입장을 달리하는 만큼, 앞으로 이어질 공판에서 대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조씨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과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과 2014년 6월 각각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정 전 교수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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