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증인신문에 대해 "유도신문"이라고 항의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과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도신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과거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한 게 맞느냐"는 취지로 질문하는 방식이 유도신문에 해당한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재판부도 "유 전 본부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그대로 읽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보다 개방적으로 질문하라"고 당부했다.
이후에도 변호인은 검찰 측 신문 도중 수차례 끼어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위례 신도시 등 공약자료를 누구와 상의하고 작성한 후 보고했는지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과 했고 이 대표에 보고된 후 확정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이 직접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추측에 기대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증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진술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고, 변호인도 "검찰 질문 자체가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아닌 의견을 묻는 것 같다"고 맞섰다.
중재에 나선 부장판사는 잠시 좌우 배석판사와 상의한 후 "일단 물어본 뒤에 의견인지 경험인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보완해 진행하겠다"며 "어느 정도 추측성 답변이 나올 수는 있다"고 정리했다.
이같은 지휘에도 변호인은 검찰의 질의 도중 끼어들며 "유 전 본부장이 계속 추측성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렇게 자꾸 이의가 많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적절히 들어보자. 피고 측 주장도 이해는 하지만, 검찰이 준비한 내용을 다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11/17/20231117002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