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안내
與 "尹 장모, 억울한 측면 있어…文정권 검찰서 무리하게 기소"
입력2023.11.17. 오후 2:33
수정2023.11.17. 오후 2:34
[그래픽]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법원 판단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17일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최 씨의 사문서 위조는 상대방의 사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과정에서 속아 발생한 일"이라며 "판결로 확인된 최 씨의 피해 금액만 50억원이 넘고,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도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장모라는 정치적 이유로 가혹하게 실형 1년이 선고된 건 이 판결이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적 이슈로 호도하는 민주당의 정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이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민에게 수백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 범죄 혐의자, 위증교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는데도 구속을 피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잣대도 같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이 되다시피한 '법원 좌경화'는 결국 이 대표를 옥죄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차지연([email protected])
1년도 조올라 약한데 ㅋㅋㅋㅋ
정경심 표창장 위조로 4~5년 때렸는데
수백억 잔고증명 사문서 위조가 고작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년도 조올라 약한데 ㅋㅋㅋㅋ
정경심 표창장 위조로 4~5년 때렸는데
수백억 잔고증명 사문서 위조가 고작 1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죄질이 나쁜 악질범이 1년인게 말이 돼? 꽁수처는 돈만 빨고 있고.. ㅋㅋㅋ
1년은 무슨ㅋㅋㅋㅋ
대통령 장모라고 봐준게 티가나는구만
ㅂㅅ같은것들이 민심이 어떤지도 모르고 ㅂㅅ같은 범죄자들 감싸주기나하고 총선폭망을 스스로 자초하는꼴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