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부터 '경기도 김포시'는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
다만 관할구역에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울 김포구는 오는 2025년까지 경기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화두가 된 농어촌 특별전형은 오는 2030년까지 김포구에도 적용된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약칭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이다. 김기현 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조 위원장은 이날 김 대표와 만나 법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
김포·서울 통합법은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서울시 김포구'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김포시장은 김포구청장으로 한다.
조경태 위원장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서울시의 면적(605㎢)은 일본 도쿄(2188㎢), 영국 런던(1285㎢) 등 세계주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실정이고 30년가량 행정구역 개편이 없는 상황"이라며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시 면적에 더해 외곽지역의 도시 편입을 통해 수도 서울의 활력 증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시는 최근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과정에서 위치상 경기 남도와 북도 어느 지역에도 인접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의 편입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5·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 시행일은 2025년 1월1일부터로 했다. 다만 관할구역 규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김포구는 2025년 12월31일까지 기존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따른다.
다만 해당 조례·규칙 중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 및 소관 사항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장의 것으로 본다. 경기도 규정이 적용되는 중에도 서울시 김포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정한 규정으로 본다는 것이다.
법 시행 전에 경기지사나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한 신고 등도 서울시장이나 서울시 교육감에게 한 것으로 본다. 김포시일 때 전입신고를 했으면 김포구로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규칙을 만들어 행정 오류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상 관련된 사항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되는 해에 속하는 회계연도 내에서 이뤄진 것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김포시에 설치된 읍·면·동은 김포구에 설치된 동으로 한다. 다만 특별법 시행 당시 개별 법령에서 읍·면에 적용되는 동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경우 오는 2030년 12월31일까지 종전 법령을 따른다.
김포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관할구역이 변경돼도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은 2030년 12월31일까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이날 김기현 대표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특별법에 '농어촌 특별전형 폐지 유예' 조항이 담기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 메가시티를 공약했다. 지금 와 선거용이라고 하면 어깃장 놓는 것이다. 이슈를 선점 못하고 급해서 스스로 약속한 것을 부정하면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논의될 전망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부산과 경남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광주 3축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가 이뤄져야 하고 거기에 대구와 대전도 활발히 논의된다면 두 도시도 메가시티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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