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지난 14일 직권으로 강씨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강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강씨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다. 강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과 말 맞추기를 하고 주요 자료를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과 박용수(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 보좌관)씨, 관련 증인, 참고인 등과 방식을 불문하고 연락을 하지 말고,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고지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출국 금지 서약서도 제출하게 했다. 보석 보증금은 3000만원으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지난 5월26일 구속기소된 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였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씨는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강씨는 지난 5월8일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4월19일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강씨의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후 송 전 대표 보좌관 등 추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법원의 구속 결정을 끌어냈다.
이어 검찰은 지난 5월26일 강씨에게 정당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윤관석·이성만 의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2021년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금품을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는 민주당 현역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씨는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산하 발전소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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