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군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재소자들 중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 전문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영국군에 의해서 위 사건이 밝혀진 후 주한미국대사관은 총살되었던 이들의 군법회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검토에 의하면 총살되었던 이들은 군사재판(Military Court)에서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총 58명(57명은 간첩죄, 1명은 살인죄)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0명은 영국군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총살당했고, 나머지 38명은 총살을 당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로 복귀하였다.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전체 인원 중 4명은 여성이었으며 최연소 여성의 나이는 29세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연소 남성의 나이는 20세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총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총살되었던 이들이 모두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기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에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적용된 상황이었다. 특별조치령은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추정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또한 3심제가 아닌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합의부 재판도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즉 총살되었던 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을 단순히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총살되어야 마땅하며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3. 사실관계
당시 군에 의해서 처형되었던 재소자들 중에서 어린아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으나 존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국무부장관에게 보낸 2급 비밀 전문에 의하면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영국군에 의해서 위 사건이 밝혀진 후 주한미국대사관은 총살되었던 이들의 군법회의 기록을 검토하였다.
당시 주한미국대사관의 검토에 의하면 총살되었던 이들은 군사재판(Military Court)에서 간첩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총 58명(57명은 간첩죄, 1명은 살인죄)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그 중 20명은 영국군이 사형 집행을 중단시키기 전에 총살당했고, 나머지 38명은 총살을 당하지 않고 서대문형무소로 복귀하였다. 무초 대사의 보고서는 전체 인원 중 4명은 여성이었으며 최연소 여성의 나이는 29세였다고 밝혔다. 또한 최연소 남성의 나이는 20세였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아이가 총살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총살되었던 이들이 모두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기에 민간인 학살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이들에게는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이 적용된 상황이었다. 특별조치령은 증거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사실상 추정만으로도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또한 3심제가 아닌 단심으로 심판되었으며 합의부 재판도 아닌 단독판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졌다. 즉 총살되었던 이들의 대다수는 제대로 된 방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였다. 아울러 증거도 없이 추정만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3심제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이들을 단순히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총살되어야 마땅하며 학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난 피에 굶주렸던 빨갱이들을 옹호하는게 아니야, 그러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범들과 일반인들을 구분못하는 무능력을 한국군도 선보였다는건 사실이지.
대를 위해 소는 희생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625 때는 물론 지금도 있는 생각이잖아.
굳이 피를 안흘려도 될때 피를 흘리는건 멍청한 짓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