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압수물을 돌려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전문위원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을 구하는 내용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신 전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신 전 전문위원은 검찰에 압수물 가환부를 신청했으나, 아직 포렌식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불허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지난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6일 김만배씨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하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있다.
신 전 전문위원은 김씨와 공모한 적이 없고, 김씨가 건넨 돈도 자신이 집필한 '혼맥지도' 책 3권을 판매해 받은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강백신 부장검사를 필두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고,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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