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의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헌정 사상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결과 정족수를 채운 찬성 149표로 통과시켰다. 기권 6표, 무효 6표를 포함하면 민주당에서 39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이 대표는 '수일 내'에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은 지난 3월30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나흘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만약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는 반격의 기회를 갖는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토대로 여권에 역공을 펼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 지도부는 '반란표' 색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리더십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때부터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당내 의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다. 이번 표결을 기점으로 비명(비이재명)계 중심의 반(反)이재명 연대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대표가 구속될 경우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 7개월을 앞두고 당대표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구속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따로 없다.
다만 민주당 당헌 80조는 '기소 시 직무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이 당헌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 대표가 이번에 구속되더라도 당의 보호 아래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대표가 옥중에서 당 공천에 관여하며 건재함을 과시할 수도 있다. 친명계 일각에서도 이 대표의 '옥중 공천'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드러났듯이 이 대표에게 등을 돌린 의원이 적지 않은 만큼 무력화 될 가능성이 크다.
단식 22일 차인 이 대표의 단식 중단 여부도 주목된다. 그는 지난 18일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당내에서는 단식 중인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확산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체포동의안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체포동의안과 상관없었지만 당이 혼란스러워진 상황에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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