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에 홀로 나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2일 오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4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해 온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하려 계속 노력 중"이라면서도 "(구속) 신분상 한계가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단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변론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재판 절차를 오후로 미뤘다.
재판부는 계속된 변호인단 사임으로 인해 재판이 이미 수차례 공전된 것을 감안해 국선 변호인 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에 예정된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오후에 미뤄졌다.
함께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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