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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매매 판사, 고액연봉 받고 로펌 갔다...“이런게 사법 카르텔”
입력2023.08.03. 오전 3:03
수정2023.08.03. 오전 6:01
다른 공직보다 성범죄 경징계… 전관예우 받으며 변호사 취업
일러스트=박상훈
최근 현직 판사가 일과 시간 중에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수를 한 뒤에 적발됐다. 판사의 성(性) 비리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한 부장판사가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걸렸고, 2017년에는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혔다. 이 판사들은 가벼운 형사처벌에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했으며, 대형 로펌에 취업해 지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고 했다.
판사 징계의 경우, 법관징계법은 정직, 감봉, 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반면 영국, 독일 등에서는 성범죄 등 중대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이 파면·해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 검찰은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성범죄 판사’도 금고(禁錮) 이상의 형만 받지 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대한변협도 이런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 주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영입해 거액의 연봉을 준다.
정치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로펌으로 이어지는 카르텔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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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상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날 언급한 과거 성범죄 판사 사례 중 하나는 지난 2016년 8월 한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이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검찰에서도 초범이며 이미 징계받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음 해인 2017년 초 대법원이 해당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그 판사는 퇴직하게 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가 철회를 권고하자 일단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그해 5월 이 판사가 다시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줬다. 법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대한 자숙(自肅) 기간을 거쳤다는 이유였다.
박 의원이 언급한 또 다른 과거 사례는 지난 2017년 7월 한 판사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힌 사건이다. 법원은 이 판사에게도 감봉 4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검찰도 약식 기소만 하면서 이 판사는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있었다. 이 판사도 다음 해인 2018년 법원을 떠난 뒤 2020년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업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판사들이 법원에서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대한변협의 변호사 개업 등록을 무사 통과한 뒤 대형 로펌에서 전관(前官)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사만 파면·해임 안 당한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판사는 징계 사유가 있더라도 정직, 감봉과 견책만 받게 돼 있다.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파면된다는 헌법 106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성범죄나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도 가벼운 징계만 받고 퇴직해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은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지난 2014년 법원 여직원의 허리와 팔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지방법원 판사가 파면됐다. 지방법원 판사가 법정에서 여성 법률자문위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무례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받다가 스스로 사임한 사례도 있었다. 또 독일에서도 지난 2009년 아동 관련 음란물을 수집한 판사에 대해 헤센주(州)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다.
판사 징계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벼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일반 공무원은 직무 태만이나 체면·위신 손상 등 징계 사유가 있으면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성범죄나 성비위는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해임될 수 있는 사안인데 훨씬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판사들이 고작 감봉만 받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비위 판사도 변호사로 받아주는 변협
성범죄 혐의로 사법 처리를 받고 퇴직한 판사 출신에게 대한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법에는 ‘공무원 재직 중에 기소되거나 파면·해임·면직·정직을 받은 경우’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 등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나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도 변협이 받아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위법 행위와 관련해 퇴직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게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변협이 성비위 전력 판사 출신을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조인끼리 서로 허물을 덮어준다’ ‘팔이 안으로 굽게 돼 있다’며 법조계 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 “흠 있어도 전관이 영업에 도움”
대형 로펌들은 성범죄나 성비위 전력이 있는 판사라도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영입을 꺼리지 않는다. 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성 문제로 흠이 있는 판사더라도, 전관에다가 또 실력도 갖췄다면 영입 대상에서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성과만 따지는 로펌 문화의 바람직하지 않은 단면”이라고 했다.
양은경 기자 [email protected]
방극렬 기자 [email protected]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후 연인으로 발전해서
동거까지 했던 인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ㅋㅋ
확실한 근거있는 이야기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