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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 만에 뒤늦게 관련자들을 소환하며 취재진이 가장 적은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을 택하자, 법조계에선 ‘면죄부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곽 전 의원 등 4명은 모두 서울중앙지검 지하 통로나 별관을 통한 제3의 입구로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피의자는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서 출입증을 받고 조사실로 향한다. 앞서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천화동인 4호 대표 남욱 변호사도 이런 방식으로 공개 소환됐다. 검찰이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해 이런 ‘배려’를 하자 법조인들 사이에선 “사실상 검찰이 관련자 대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서 포토라인에 선 김여사 모습을 볼수 있을까?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