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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다시 합산해 걷는다… 민주당 '시행령 완박법' 추진

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에 대해서도 소급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황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시행령을 검토한 뒤 법률에 위반됐거나 법률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에게 검토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이 보고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의결을 통해 정부에 송부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황 의원이 추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상임위 의결만으로 정부 시행령을 무력화할 수 있다. 소관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한 시행령에 대해 정부 부처는 이를 반드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는다.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상임위 의결을 통해 정부 시행령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셈이다.

개정안은 '시행 중인 대통령령 등에 대하여도 법률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소급 적용 문구를 넣어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방송작악 시도"라며 "위법한 개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서도 기존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손발 묶겠다는 민주당의 '시행령 완박'"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 "'검수완박', '감사완박', '법사완박'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거대 의석을 무기로 아예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겠다던 민주당이 이제는 행정부마저 제 발 아래 두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이미 발효된 시행령에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은 물론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기본적인 법의 대원칙도 아랑곳없이, 삼권분립조차 사뿐히 무시하는 '무소불위의 위헌 법안'"이라며 "이럴 거면 애초부터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시행령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면 되지, 뭐 하러 행정부가 존재하고, 뭐 하러 헌법에 삼권분립의 가치가 존재하나"라고 반문했다.

황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며 행정부의 손발을 묶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온갖 날치기로 의회주의를 말살하고, 인사폭거로 사법부마저 망가뜨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행정부의 영역까지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민주당을 국민께서 결코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20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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