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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안, 70년만에 국회 통과…'영아 살해범' 최고 사형에 처한다

뉴데일리

영아 살해죄 및 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이 1953년 처음 제정된 이후 70년 만에 개정된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영아 살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지적이 잇따르자 영아 살해범에게도 일반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아 살인 및 유기 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은 영아 살해·유기죄 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어 일반 살해·유기죄와 달리 감경해 처벌했다.

형법 제250조(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징역 10년 이하'라는 최고 형량만 규정돼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큰 데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이후 개정되지 않은 만큼 현재 영아 인권에 대한 인식,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1950년대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았고, 전쟁으로 인한 빈곤 상태 및 원치 않는 출산 등이 많았던 때라 영아살해 조항을 별도로 두고 가볍게 처벌하도록 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현재는 각종 복지 혜택이 늘어났고, 영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기에 별도 조항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다.

유기죄 역시 영아 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영아 유기죄는 일반 유기죄보다 처벌이 가벼웠다.

이에 여야는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과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그림자 아이' 등 영아 대상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자 일반 살인·유기죄와 형벌을 동일하게 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형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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