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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관련해서 쭉 찾아보니까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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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블은바른생활

1. 준표형은 비상근무 오더한적 없다고함. 그러면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 오더받고 발령한거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3 ②번 항목을 보면 알 수 있슴

2. 비상 2단계에서 위수지역만 벗어나는 것아니라면 뭘 하든 상관없다고 준표형이 말하심

3. 대구 공무원은 비상근무한 반면, 시장은 쉬어서 문제라고 하는데

4. 대구 시장이 비상근무 발령한것도 아닌데 대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한게 시장탓임?? 명령한놈 따로 욕먹는놈 따로임 ??

5. 비상 2단계 규정상 문제도 없고, 발령도 대구 시장이 한게 아닌데 징계 먹이겠다함. 심지어 대비 잘해놔서 대구 ㄹㅇ멀쩡함. 대체 무슨 근거로 징계 먹일거임???

 

+) 복무 규정 중 제2조의6은 위임에 관한 규정도 있음 ㅋㅋㅋㅋㅋㅋ 자세한 상황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냥 뭐가 됐던 규정상 아무 문제 없을 각이 법알못 눈에도 보이는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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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ㆍ도의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이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제2조의6(위임규정) 

비상근무의 발령 및 그에 따른 복무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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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26510675<span class=Best" />
    (220.84)
    2023.07.18

    어이가없누

  • 익명_26510675
    (220.84)
    2023.07.18

    어이가없누

  • 뚱캔
    2023.07.18

    저런데도 어거지로 징계 멕이겠다는거

    감히 좌빨 기레기들 한테 호통을 친거. 사과를 하지 많은거에 대한 괘씸죄!

    그 잘난 국민 정서법 때문에.대표적인게 세월호법!

    떼법!

  • 익명_06332854
    2023.07.18

    이내용 그대로 뉴스랑 종편 패널에게 제보하고싶네 똑바로 알고 말하라고 주워들은거 그대로 쓰면서 폭우속골프 이따위 워딩쓰지말라고

  • 익명_06332854
    바이블은바른생활
    작성자
    2023.07.19
    @익명_06332854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준표형 관련해서 타임라인 세부사항까지는 정확하겐 모르겠지만, 타임라인이고 잣이고 그리 따지면 지금 사고 났는데 나 포함 주말에 쉰 인간들은 어디 전부 나가서 석고대죄하고 있어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문화대혁명질도 적당히해야지 이건 뭐

  • 산도끼
    2023.07.18

    야 또 언론 생떼작전부린다ㅋㅋㅋㅋㅋ

  • 산도끼
    바이블은바른생활
    작성자
    2023.07.19
    @산도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준표형이 "기자들은 그냥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나올거에요?" 이러니

    기자 曰 " 기자는 공직자 아닌데요 ? ㅋ"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

  • 멸공통일
    2023.07.18

    이 복무규정은 근거법이 뭐야?

  • 멸공통일
    바이블은바른생활
    작성자
    2023.07.19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임 ㅇ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2023. 7. 18.] [대통령령 제33639호, 2023. 7.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