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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의무대에서 안과·피부과 진료 가능해진다

뉴데일리

군 장병들이 의무대에서 안과와 피부과 등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국방부는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은 2012년 제정된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작성하는 군 보건의료정책 기본문서다.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 등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군은 사단급 의무대에서 행해지는 1차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한다. 인력은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활용할 계획이다.

군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병들의 재활에도 초첨을 맞췄다. 국군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 수술을 받은 환재의 재활을 돕기 위해 국군수도병원 내에 '급성기 첨단 재활센터'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응급치료부터 재활까지 전주기 치료를 군병원에서 지원한다. 재활전문병원의 별도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GP·GOP와 함정 등에는 원격진료체계를 확대 운영한다. 군은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기존 89개소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5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현재 2급함 3척에 설치돼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는 2·3급함과 잠수함 등 총 87척에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해상작전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급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인 가족 및 전역자에 대한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국방환자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군인 배우자와 미성년 전 자녀의 진료비를 면제할 방침이다.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진료비 면제 대상이다.

또 진료를 끝내지 못한 채 전역한 인원을 위해 군병원 진료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된 세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군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8/20230718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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