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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명수 거짓말 의혹 '키맨' 김인겸 고법부장 피의자 소환

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논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던 김 부장판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먼저 제출받는 등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키맨으로 꼽힌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해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을 요청했고 지난 16일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석 의무가 없는 참고인과 달리 피의자는 이유 없이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강제 소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김 대법원장이 문재인정부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답변서를 보낸 혐의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3일 "(법관) 탄핵문제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한 적 없다"며 국회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녹취록에서 김 대법원장은 담낭절제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래 설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듣겠느냐"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이야기를 못한다"고 말한다.

당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으로 파장이 일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김 대법원장은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은 그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7/17/20230717002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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