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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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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후대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입력2023.07.03. 오후 9:59

 

 수정2023.07.03. 오후 10:00

 

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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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23.6.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 5월24일 방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형에 처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2월 방 전 대표의 딸이 운전기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드러난 배임·횡령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방 전 대표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녀의 학원 통원 운전을 맡기는 등 회사 자산을 사적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계약서 체결 없이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이들에게 폭언 등 인권침해를 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각하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1월 당시 초등학생이던 딸이 50대 후반 운전기사에게 반말로 폭언하고 해고하겠다며 협박한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사과문을 내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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