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 이상의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것과
2차선 도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점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까지의 판례에서 시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일대 도로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까?
중앙로를 점용하는 순간 중앙로의 통행은 사실상 차단되게 되고 이 도로의 통행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점용 허가를 시청에서 불허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입니다.
나의 자유만 중요하고 타인의 자유는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허용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ㅎㅋㅊ!
https://m.yna.co.kr/view/AKR201908191280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