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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허가시 도로 점용에 대한 이전 판례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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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이상의 도로의 일부를 점용하는 것과

 

2차선 도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점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때까지의 판례에서 시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일대 도로의 통행을 완전히 차단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까?

 

중앙로를 점용하는 순간 중앙로의 통행은 사실상 차단되게 되고 이 도로의 통행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모든 대중교통 노선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도로입니다. 이에 대한 점용 허가를 시청에서 불허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입니다.

 

나의 자유만 중요하고 타인의 자유는 무시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허용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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