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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진흥재단이 9일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이하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이하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적합한 구제 기관을 연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권리 침해 당사자는 대면 및 유선 상담(02-2001-7565),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상담 후 피해 내용에 따른 적합한 피해구제 기관을 연결해준다.
기존에는 피해자 스스로 구제 방식을 알아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센터가 피해자와 상담 후 적합한 대응 방안 및 구제기관을 안내해주게 된다.
센터는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 ▲ 인터넷피해구제 신고 절차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 지식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이 중 법률적 대응방안 제시는 법무법인 위탁운영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센터는 향후 충분한 상담 데이터가 축적되면 '피해 구제 사례집' 및 '대응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할 예정이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https://pixabay.com)]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9/20230509001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