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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대 가상화폐(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낸 입장문이 오히려 한차례 기각된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자금 출처를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면서 낸 입장문이 의혹만 더 키운 꼴이 돼 자기 발등을 찍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8일 낸 입장문을 요약하면 김 의원은 2021년 1월 보유 중인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9억8574만원에 팔았고, 그해 2월(9일, 11일, 12일) 세 차례에 걸쳐 총 10억원을 업비트와 연계된 K뱅크 계좌로 이체해 코인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는 7일 기준 9억1000만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는 그가 과거 신고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과 맞지 않는다. 김 의원은 2021년 재산 신고서(2020년 말 기준)에 LG디스플레이 주식 9억4002만원과 예금 1억4769만원 등을 신고했다.
2022년 재산 신고서(2021년 말 기준)에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농협은행 계좌 등 예금이 11억1581만원 증가한 것으로 돼 있다. 1년 만에 예금이 9억7000만원 증가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보유 주식 매도 대금과 국회의원 급여'라고 신고했다.
김 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시 김 의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이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특히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2021년 2월 9일 3억원, 11일 2억원, 12일 5억원을 각각 은행과 가상화폐거래소로 송금한 내역을 공개하면서도 정작 그가 80만개를 보유했다는 위믹스 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키웠다.
법조계에서는 의문 투성이인 김 의원의 입장문이 한 차례 기각됐던 계좌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검찰이 최초로 청구한 계좌추적 영장에 김 의원의 출처 불분명한 예금 11억원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면, 이 내용을 추가해 새로 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이 보유 중이던 위믹스 코인 80만개를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다른 거래소로 인출했다는 취지의 의심거래 통보를 받고 수사에 나서 법원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했다고 한다.
보통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영장 가운데 구속영장의 경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까다롭게 심사해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수사의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에 비해 발부에 훨씬 관대한 편이다.
이 때문에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면서 재산공개가 원칙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통화에서 "검찰이 새로 청구할 계좌 압수수색 영장에 김 의원의 예금 11억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될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앞서 청구한 영장에서 예금 11억원에 대한 부분을 기재했음에도 기각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그때는 예금 계좌주의 해명이 없었을 때고 지금은 해명을 했는데도 의혹이 남아있고 공론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부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다른 변호사도 "김 의원의 예금 11억원에 대한 부분이 재청구하는 영장에 새로운 내용으로 기재 될 경우 발부가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수상한 자금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보강해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9/20230509001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