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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집어넣었나"라고 말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언론 인터뷰가 1일 공개됐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0일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재선씨(이 대표 친형)를 입원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했다"며 "당시 이모 보건소장이 이를 불법이라 생각해 결국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보건소장이 앰뷸런스를 보내서 (재선씨에 대해) 강제 입원 진단을 받으려고 했다"며 "제가 알기로는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OOO병원 고위직과 소통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OOO병원은 이 대표가 다니던 병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OO병원에 (재선씨를) 데리고 가면 의사에게 사인받아서 강제입원 시킬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는 물음에 "당시 백모씨가 '이 보건소장이 재선씨를 데려가면 끝나는 것이었는데 안 오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며 내 앞에서 화를 냈다"며 "백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당시 상황을 나에게 얘기해줬다"고 답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당시 백씨가 재선씨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보건소장이 마지막에 앰뷸런스를 불러오지 않은 것"이라며 "지시를 내린 것은 이 대표지만, 이 보건소장이 '잘못하면 자기가 죽는다. 이건 불법이다'라고 생각해 결국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전 본부장이 언급한 백모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낸 2010년부터 3년 7개월간 수행비서 역할을 한 인물이다. 2011년 12월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원에게 욕설·협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성남시 마을버스 회사에서 인허가 관련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친형 재선씨와 갈등을 겪을 당시 재선씨와 그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시장님은 형님을 정신병원에 왜 강제로 집어넣었습니까. 그런 '범죄'를 밑에 사람들 안 시켰습니까. 다 시키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중범죄 행위를 (본인이) 용인했을 거라 생각하나"라고 말하자 이를 맞받아치며 따져 물은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12년 친형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202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선씨가 성남시청 민원게시판, 행정전화 등으로 민원을 반복해 제기하자 이 대표가 그해 4~8월 분당보건소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에게 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친형에 대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지시한 것이지, 강제입원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결과적으로는 이 대표는 재선씨를 입원시키지 못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검찰은 이 대표가 재선씨 입원 시도 중 내린 '개별 지시'를 모두 직권남용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대표가 강제 입원을 지시·재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미수범'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것.
1심 법원은 "개별 지시에 대해 전부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2, 3심 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렇게 이 대표는 법리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재선씨를 2014년 부곡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그의 부인이자 이 대표의 형수 박인복씨다. 재선씨는 2017년에 폐암으로 사망했다.
박씨는 "남편이 욕설 사태와 강제 입원 시도 등으로부터 2년여가 흐르는 동안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짜 심신이 피폐해져 나와 딸 권유로 남편이 입원했다"고 말한 바 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01/2023050100087.html
역시 예상대로 그냥 김부선 수준의 여론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