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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셋집에 대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당정이 마련한 법안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설치…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특별법의 목적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우선 특별법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임차인은 6개의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정의한다. 피해자 신청은 각 시·도에 임차인이 직접 한다.
이를 통해 결정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매수를 원할 경우에 정부는 경·공매 유예로 피해자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 뒤, 우선매수권과 조세채권 안분으로 낙찰받을 수 있게 한다.
만약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아닌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를 써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나눈 뒤, 경매할 당시 조세 당국이 해당 주택 세금 체납액만 분리해서 환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특히 피해자가 디딤돌 대출 시 최우대요건인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대출 한도 4억원)을 적용하고, 거치기간(이자만 지불하는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금리는 1.85~2.7%를 적용받는다.
민간금융사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의 가계대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LTV 100%를 적용해 경매 낙찰가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한다.
특별법은 이 외에도 ▲취득세(200만원 한도) 및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임차인 희망 시 LH에 우선매수권 양도 가능 ▲경·공매 낙찰 시 금융·세재 지원 제공 등의 내용도 담겼다.
"피해 주택에 거주 원할 경우 공공 임대로 제공"
만약 경·공매가 이미 완료된 상황이라면,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해 경·공매 특례를 제외한 혜택이 적용된다. 조건은 ▲특별법 시행 직전 2년 내 경·공매 종료 ▲경·공매 완료 시점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요건 모두 충족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거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로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자산요건에 상관 없이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적용되는데, 재난 및 재해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할 시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월 62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월 40만원·대도시) 등의 생계 지원도 이뤄진다.
이 외에도 ▲이동형 상담버스 확대 추진(현재 2대)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 내 주민센터에 상담부스 설치 ▲상담 인력 200명으로 확충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는 오는 28일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27/20230427002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