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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청문회 또 불출석 통보… 사유는 또 '공황장애'

뉴데일리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출석 통보를 받은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는 점을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에 열렸던 청문회 때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진단서를 첨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부인과 아들은 이번에 진단서를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청문회 때 정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자 오는 14일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변호사를 불러 정치적 성토장을 만들어 정치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12일 공지를 통해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2/20230412001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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