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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검찰 3년 구형했는데, 법원 4년6개월 선고

뉴데일리

사업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3년보다 형량이 늘자 이 전 부총장 측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6개월에 추징금 약 9억80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공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9억8000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지적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시 집권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서초갑 지역위원장, 사무부총장 등 고위당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 및 알선을 대가로 약 10억원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일부 금품은 피고가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총장이 △일부 증거에 대해 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점 △공판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진술로 혐의를 부인한 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도 보여주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다만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한 점 △수수한 금품 일부를 공여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의 불법 정지차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망스럽다. 검찰이 3년을 구형했는데 법원 판결이 4년6개월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아마 이 전 부총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면서도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12/20230412001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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