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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추가 환수 시 추징액 환수율 60%…약 1337억원
최현규 기자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기도 오산 땅 공매대금 환수 조치에 반발해 신탁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약 55억원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7일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땅값 추징을 둘러싼 소송이다.
12.12 및 5.18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1996년 3월 12일 오전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당시 호송차에서 대법정으로 향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호임수 기자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추징금으로 2205억원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추징된 금액은 1282억 2000만원으로 전체 58.2%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고 75억6000만원의 공매 대금이 배분됐다. 이후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 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원고의 주의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 등 이후 절차가 남아있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 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국고로 귀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부인 이순자씨와 유가족들. 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미납 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약 55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가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만약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환수가 이뤄지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액은 총 1337억6800만원으로 총 환수율 60.7%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