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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이 법정서 질문에 '예'라고만 답해달라 했다"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8년 자신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 당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사업가 A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인섭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린다. 앞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백현동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앞두고 찾아와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A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변호인은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A씨가 "법정에서 신문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한 A씨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이 대표와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게 얘기했는데도,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에겐 위증의 혐의가, 이 대표 측에겐 위증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인섭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해 위증교사 혐의도 밝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엔 위증 혐의도 포함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으로 객관적인 증거는 어느 정도 확보됐으며 △실거주지도 이미 파악돼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28/20230328001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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