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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냐"…윤지선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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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맹이 청꿈직원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689484?type=editn&cds=news_edit

 

세종대 윤지선 교수 유튜버 보겸 상대 상고 취하
재판부 "보이루, 보겸+하이루 합성한 인사말 해당"
"여성 성기 지칭하는 의미 전혀 없어"
"윤지선 논문, 허위 사실 적시…원고 명예 훼손"

 

ⓒ 보겸 유튜브

 

[데일리안 = 이태준 기자]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사용한 '보이루'라는 표현은 여성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본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씨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윤 교수는 2019년 철학연구회 학술잡지에 게재한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 씨가 유행시킨 특정 용어(보이루)가 여성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인사말을 여성 혐오 표현으로 규정했다며 윤 교수의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논문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21년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용어 사용이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성격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논문 내용이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3년경부터 김 씨와 김씨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루'는 김 씨의 실명인 '보겸'과 인터넷에서 인사 표현으로 쓰이던 '하이루'를 합성한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의 수정 전 논문은 김 씨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루'라는 용어를 만들어 전파했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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