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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기회 줬는데도… 노조 42%, 회계장부 제출 거부

뉴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 노조가 여전히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정부는 1차 제출 마감 시한인 지난달 15일 전체 제출 대상 322개(해산 12곳 제외) 노조 중 204개 노조가 서류를 아예 안 내거나 일부만 제출하자 추가 제출 기회를 줬다. 그런데도 136곳(42%)에 달하는 노조가 여전히 서류를 아예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조합 서류 비치‧보존의무 자율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 제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회계 장부 추가 제출 기한 동안 68곳의 노조가 추가로 제출했다.

정부는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 간의 기간을 추가 제출 기한으로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표지·속지 등을 요구에 맞게 전부 제출한 곳은 38곳이었고, 30개 노조는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노조는 현행법상 조합원 명부와 규약, 예산서, 결산서와 더불어 총수입·지출 원장 등을 갖춰놔야 하지만 형식적인 서류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제출을 아예 거부한 노조 규모는 당초 51개에서 13개까지 줄었다. 미제출 노조 명단을 살펴보면 민주노총에선 전국민주여성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등이 있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 중에선 전국건설기계일반노조, 전국건설산업인노조, 전국공공행정기관노조, 전국공무직노련, 한국남부발전노조 등이 회계 자료 표지마저 제출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곳 중에선 전국단위건설신노련, 대한민국퇴직공무원노조가 제출을 거부했다.

노조 측은 "비치 의무는 있지만, 정부가 이를 내라고 할 의무는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장부 자체를 제출받는 것이 아닌 회계 관련 자료 비치를 제대로 해놨는지만 확인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회계 장부를 미흡하게 제출한 노조에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 등 본격적인 제재 조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주환 의원은 "노동개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노조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3/06/20230306001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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