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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권성동 의원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가 문 앞에서 1시간가량을 기다린 끝에 의원실을 나오는 권 의원을 마주했다. 노 의원은 손을 붙잡으며 "도와달라"고 했고, 권 의원은 멋쩍은 듯 웃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는 물론 여당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적 위기인 만큼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는 것"이라고 중앙일보에 말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 아내를 통해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지난 12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법무부는 14일 국회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까지 이뤄졌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한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여야가 28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169석으로, 몰표가 나온다면 부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장동 게이트'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크게 다가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 의원은 연일 자신의 결백을 주변 의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지난 23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그는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적했다.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진다면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도 설득했다.
지난 13일 첫 번째 편지에서는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이전까지 보고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3건으로, 모두 가결됐다. 민주당 정정순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국민의힘 정찬민 전 의원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4/20221224000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