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시민 1600여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식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민수 부장판사)는 21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원고 1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 교수와 시민 1618명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조 전 장관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박탈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개인당 손해배상액 100만원을 산정해 총 16억1800만원을 조 전 장관에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날 1심 패소 뒤 "판결문을 받아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1/202212210016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