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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이 당 주인"… 당원 투표 100% 개정안, 상임전국위 의결

뉴데일리

국민의힘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 룰 변경을 위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의 건'을 의결했다.

상임전국위 참석은 투표에 참여할 경우 출석으로 간주되는데, 재적 인원 총 55명 중 39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35명이 개정안에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는 4명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를 잇달아 개최해 이번 주 내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상임전국위에 상정돼 의결된 안건은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자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당 지도부 선출방식은 '7 대 3'(당원투표 70%, 일반국민여론조사 30%)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헌 개정을 통해 국민여론조사 30%를 빼고 당원 선거인단투표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진행하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안건에는 전국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 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국민의힘 지지층·무당층'을 제외하는 '역선택 방지조항' 역시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개정안 취지에 대해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명에 육박하고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개정안에 대해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의 경우 당원이 참여하는 게 정당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당심 왜곡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당원이 당의 주인인 만큼 당원이 원하는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해 당 안팎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며 전당대회 룰 개정을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반면 또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당연한 상식을 굳이 논쟁 삼는 분들이 있어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의 '친목회장 선거' 발언을 겨냥해 "80만 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고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모임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의 간사를 맡은 이철규 국민의힘 역시 같은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지금은 80만 명인데 아마 선거 때가 되면 100만 명 정도 될 거다. 100만 명의 직접 투표가 훨씬 더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면서 "100만 명짜리 친목회는 없다"고 반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12/20/20221220001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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