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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설] '언론재갈법'이어 '방송장악법' 강행 나선 민주당의 입법횡포

존판던

더불어민주당이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는 과거와 결별하기 위해서라는데, 과거 정권을 잡았을 때는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다가 야당이 되니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스템을 바꿔 대통령이 영향을 미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없애는 대신 25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선임 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운영위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는데, 현재 방통위는 민주당 측이 장악하고 있다. 운영위원 추천권은 국회, 방송단체, 시청자기구 등에 분산되는데, 국회 몫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더 갖게 돼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입장을 180도 바꿔 전 정부가 임명한 KBS와 MBC 사장을 교체했다. 그러다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 4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MBC 사이의 갈등이 심해진 상황에서 MBC를 엄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여당 시절에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이른바 '언론재갈법'을 추진하더니, 야당이 되자 가짜 뉴스에 대한 비판을 언론 탄압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단독 처리를 밀어붙이다 국제기구 반발까지 나오자 본회의 직전에 멈춘 전력이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에는 동의하지만, 미사여구 뒤에 숨은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국민이 모를 리 없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입법 횡포를 멈춰야 한다.

 

https://naver.me/FBDQdk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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