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르면 7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추가 의혹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대선자금'으로 명시한 만큼 다음 수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같은 달 2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연일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김 부원장의 2차 구속기간이 오는 8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7일, 늦어도 8일에는 기소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자금을 마련해 측근인 이모씨를 통해 전달했고 이후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최종 전달됐다고 본다.
김 부원장이 돈을 받은 것으로 특정된 시점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경선 전후로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이라고 명시했다. 유 전 본부장도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김 부원장에게 돈을 넘길 당시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를 한다며 진술도 거부하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 부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부원장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김 부원장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현금 전달에 사용된 가방이나 종이박스, 남 변호사의 측근 이씨가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한 시기와 액수·장소를 기록한 메모, 해당 장소의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수사에 참여한 검찰 관계자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한 뒤 자금의 용처와 추가 자금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1억원을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 진술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지난해 대선자금 수수와 하나의 범행으로 묶는 '포괄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마지막 범행이 공소시효 기준이 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부원장 기소 이후에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 실장은 2014년 유 전 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0년에도 명절 '떡값'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3000만원 등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 측에 술접대 등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 대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출마한 선거를 앞두고 자금이 오간 만큼 검찰 수사가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포괄일죄 적용이 어렵더라도 검찰이 지난해 오간 돈의 성격을 대선자금으로 판단한 이상 이 대표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이해관계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는 한편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 대표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장을 토대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정 실장 등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대장동 개발사업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김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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