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가 올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 씨가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이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3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와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지난 27일 먼저 항소했으며 조 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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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았어야 할 가치
살려둘 가치
참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