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서욱 영장에 ‘靑 안보실 공모’ 적시… 文 향하는 檢 _ 문화일보 (2022. 10. 20)

profile
JohnReese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2001071030129002

 

서해 공무원 피격·탈북민 북송
2건의 대북 사건 수사 잰걸음


노영민 비서실장 소환에 이어
정의용·서훈 등도 조사 불가피

 

文 前대통령까지 이어질지 관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두 대북 사건 모두에서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안보실장 중 누가 먼저 검찰의 소환을 받을지 주목된다. 두 전직 안보실장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전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상황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북 관계를 고려해 법적 근거 없이 이들을 강제 귀순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해 북송 결정 과정과 당시 청와대 보고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정 전 안보실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국정원은 어민들을 나포한 후 심문 조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피력했고, 국정원 또한 초기 보고서에는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을 담아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 이후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가 삭제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 또한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서 전 장관의 혐의 내용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의 공모’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장관을 연결고리로 해 수사 정점을 당시 청와대로 삼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후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씨 사망 초기부터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고, 그의 채무 상황 등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부가 주도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한 만큼 당시 안보 라인이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