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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접대' 실체가 핵심 쟁점…경찰 판단에 이목 집중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의혹 및 무고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경찰이 성접대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다. 성접대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죄가 성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 의혹 모두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제보자 장모씨에게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접대가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건을 말한다.
무고 사건은 이 전 대표가 성접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한 사건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알선수재 혐의 불송치 결정은 성접대 의혹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송치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인멸교사와 무고 수사는 경찰이 성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웅석 서경대 법학과 교수(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는 "성접대 의혹을 덮기 위한 각서를 썼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도 "성접대 자체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출발하는 문제인 만큼 경찰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