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01201070630123001
김 위원장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노동자 갈라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노동조합의 노동권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할 헌법상 권리지만 재산권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현대 민법의 중요한 권리”라며 “(두 권리가) 충돌할 때는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만 개정, 변화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사례는 없다”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없다. 현대 민법의 기본을 허물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직되지 않은 86%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찾아 듣고 현장을 방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갑질 김문수 선생 ㅎ 맘에 안 들지만 그래도 그 판 돌아가는 건 아는 양반이니 강성 노조에 함부로 휘둘리지는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