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시 12일 서울고법에 전자소송
윤리위 추가 징계 대한 가처분도 검토
변호인단은 "정당 민주주의 판례 필요"
항고 이어 대법원 재항고 방침도 고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인정한 법원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1일까지 항고 여부에 대해 고민한 뒤 결심이 서면 12일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낸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에도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일보
https://naver.me/FFiovMOt
저래니깐, 이양희 위원장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음, '제명' 또는 '탈당권유'를 할 수 있도록 여론전을 했었어야...
6개월+1년으로 이준석의 길을 열어준 윤리위의 결단을 나는 존중할 수가 없다.
독립운동 이라도 하냐
뷁!!!!!!!
사람 안됨. 몸안에 있는 피와 세포를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해 봐 ㅋㅋㅋ 너의 끝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