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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자유 이거 설명해줄 사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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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크러스트

아니 난 딱 보자마자 어랏? 왜 그러셨지? 했는데..

여기는 징계의 자유에 대해서 뭐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 비난만 하는데

정작 징계의 자유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음.

 

가르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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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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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고담시티<span class=Best" />
    2022.09.20

    윤리위는 경찰, 법원의 결론이 나온 후에 그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사후적인 징계기관이 아님

    말 그대로 '윤리' 여부로 법과 무관하게 정치적 징계를 내리는 기관임

    (어찌보면 윤리위도 일종의 선거임. 정치인은 인기가 떨어질 일을 하면 언제든 심판받을 수 있는게 생리임. 법따질일이 아님

    이준석은 뭔 '공무원'마냥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겠단 헛소리를 하는데, 정당직은 정당의 심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사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님. 예전에 법원 결정으로 공무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려줬던것과는 전혀 다른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대깨준들이 '법원 결과도 안나왔는데 왜 윤리위가 징계하냐?'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X소리와 다르게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충분히 '법'과 무관하게 정당의 윤리기준으로 '(정치적으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는 말임

     

    홍카가 정치적 사안을 전부 사법부 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신것의 연장선임

    사법부의 처벌의 자유를 외치신게 아닌데 윤리위와 법원이 동일한 결정을 해야된다고 착각하는 얼라들이 말뜻을 모르고 헛소리중

  • 고담시티<span class=Best" />
    2022.09.20

    저 징계사유는 무엇이 징계받을 윤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규정한게 아니고,

    위 4가지 추상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징계의 윤리적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윤리가 뭐냐는건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회의를 통해 그 시점의 상식과 여론 등을 기반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있는 법대로 징계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인 징계라고 하는것입니다

     

    정당의 징계 역시, 사법적으로 법대로 판단이 되어야 가장 정의롭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정당인을 선거로 통해 선출하는 것 자체가 '인기'를 기준으로 선출하는 것이지,

    후보를 사법적으로 법령요건을 기준으로 선출하는게 아닌것처럼

     

    정당에서 정당인을 징계하고 퇴임시키는 것 자체도 '인기'를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인은 정부의 공무원과 다른겁니다

    역사상 당대표들은 사법적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터지면 퇴출되거나 사퇴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나 최고직들은 무슨 실정법을 어겨서 징계받거나 물러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인이 선거, 임명 등을 통해 대통령이나 장관 등 정부 공무원을 맡는 순간

    그건 공무원이기때문에 정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해고시킬 자유는 없습니다

     

    정당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 상관없이 정당의 윤리적 판단으로 정당인을 징계할 자유가 있습니다

  • 샘숭세탁기<span class=Best" />

    워딩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정치판'에는 징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신게

     

    '니가 지금 유엔의 법령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도 있겠지만, 정치판에서는 그런 너의 말과 행동이 지금 당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법령과는 별개로 정치판에서, 당 자체적으로는 진짜로 징계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생각함.

     

    저 말에 더 붙여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홍카는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태도가 일관적임.

     

    즉, 너의 행동과 말들로 진짜로 니가 징계를 때려받을 수 있다. 그게 정치판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함

     

    물론 내 뇌피셜이라 틀릴 수도 있음

  • 샘숭세탁기

    워딩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도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

     

    '정치판'에는 징계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신게

     

    '니가 지금 유엔의 법령을 가져오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도 있겠지만, 정치판에서는 그런 너의 말과 행동이 지금 당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법령과는 별개로 정치판에서, 당 자체적으로는 진짜로 징계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닐까 생각함.

     

    저 말에 더 붙여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한 번도 빠짐없이 홍카는

     

    '가만히 좀 있어라' 라는 태도가 일관적임.

     

    즉, 너의 행동과 말들로 진짜로 니가 징계를 때려받을 수 있다. 그게 정치판이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함

     

    물론 내 뇌피셜이라 틀릴 수도 있음

  • 샘숭세탁기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샘숭세탁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그냥 차라리 벌의 자유라고 했음.. 좋았는데.. 님 말씀처럼 되는건데.. '징계'라는 비대중적인 말을 쓰니 구설수에 오르는거 같네요. 뭐 어차피 홍시장님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니까 ㅋㅋ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 치즈크러스트
    샘숭세탁기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음...뭔가 진짜 '너 진짜로 그러다 징계먹는다' 이런 의미라 틀린거 같진 않긴 한데 ㅋㅋㅋ

    하긴 용어 선택의 아쉬움이야

    사람 생각들은 다 다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봄 ㅇㅇ

  • 샘숭세탁기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샘숭세탁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맞아요. 징계도 국어사전 의미로 벌이랑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징계는..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그런 의미로 대다수 받아들이니까.... 단어가 비대중적..;;; 사람들은 에? 징계를 X대로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니깐요.

  • 존판던
    2022.09.20

    판사가 <종교나 정당 같은 특수집단>의 내부결정을 둘러싼 분쟁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쟁점이 된 그 결정에 만약 법과 절차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통용되는 “내재적 한계”이다.

     

    이걸 넘어서면 해당해위로 징계할수있다

    제명된 전례도있고 법원이 인정한 판례도있다

     

    그사례가 류여해. 정준길임 ㅇㅋ? 😎🤩 

  • 포카홍타스

    마삼중이가 지금 상황을 만든거 자체가 성상납+증거인멸에서 시작하는데 물타기 오지게하면서 도를 넘어서며 표현의 자유운운하니까.. 그에 빗대 그럼 징계의 자유도 있다 이런소리 아닌가 결국 똑같은놈들이다

  • 일진
    2022.09.20

    애새끼가 밖에서 사람죽이고 집에오면 아버지한테 쳐맞는거랑 형사들 들이닥치는건 별개란소리

  • 고담시티
    2022.09.20

    윤리위는 경찰, 법원의 결론이 나온 후에 그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사후적인 징계기관이 아님

    말 그대로 '윤리' 여부로 법과 무관하게 정치적 징계를 내리는 기관임

    (어찌보면 윤리위도 일종의 선거임. 정치인은 인기가 떨어질 일을 하면 언제든 심판받을 수 있는게 생리임. 법따질일이 아님

    이준석은 뭔 '공무원'마냥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겠단 헛소리를 하는데, 정당직은 정당의 심판을 받으면 그걸로 끝난거지

    사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일이 아님. 예전에 법원 결정으로 공무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살려줬던것과는 전혀 다른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과 대깨준들이 '법원 결과도 안나왔는데 왜 윤리위가 징계하냐?'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한 X소리와 다르게

    정당의 윤리위원회는 충분히 '법'과 무관하게 정당의 윤리기준으로 '(정치적으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는 말임

     

    홍카가 정치적 사안을 전부 사법부 로 넘겨서는 안된다고 하신것의 연장선임

    사법부의 처벌의 자유를 외치신게 아닌데 윤리위와 법원이 동일한 결정을 해야된다고 착각하는 얼라들이 말뜻을 모르고 헛소리중

  • 고담시티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정당의 윤리기준도 당내 법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안 따르고 정치적으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홍시장님 발언은 더 이상해지는데요? 법 무시하고 꼴리는대로 징계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 치즈크러스트
    고담시티
    2022.09.20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님. 정당의 윤리기준은 모든 사례에 대해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음

    정당법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를 열수있다고 규정되어있는것이지, 징계는 회의를 통해 결정함

    그래서 윤리위 회의를 열어서 사람들이 각 사례마다 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정당법에 윤리가 다 규정되어있으면 회의할 필요없이(특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필요없이)

    그냥 교통딱지 떼듯이 법대로 자동징계하면 됨

     

    '윤리위원회'라는 말뜻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특히 이준석사건은 전례가 없어서 회의를 통해 정당의 의지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윤리적 사건임

    '윤리'라는 것은 법으로 하나하나 책에 다 규정할 수가 없는 도덕의 영역이기 때문에 '윤리'라고 부르는 것임

  • 고담시티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글쎄요. 아래는 국힘 윤리위원회 규정입니다.

     

    제 20 조 (징계사유) 징계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2.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4.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때

     

    이 법이 있고.. 이 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 사례를 참조하는 거겠죠. 판사처럼요. 이런이런 사례가 2번에 해당되었는데 이것도 2번 사례랑 비슷하니 2번으로 징계해야한다. 라는 회의를 걸쳐서 징계하겠죠. 아니 아무런 법도 없이 사례만으로 징계를 어떻게 내려요?

  • 치즈크러스트
    고담시티
    2022.09.20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 징계사유는 무엇이 징계받을 윤리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법으로 규정한게 아니고,

    위 4가지 추상적인 조건에 해당하면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징계의 윤리적 판단은 윤리위원회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윤리가 뭐냐는건 구체적인 법령과 규정이 없습니다

     

    말그대로 회의를 통해 그 시점의 상식과 여론 등을 기반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면 징계하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있는 법대로 징계하는게 아니죠

    그래서 정치적인 징계라고 하는것입니다

     

    정당의 징계 역시, 사법적으로 법대로 판단이 되어야 가장 정의롭다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정당인을 선거로 통해 선출하는 것 자체가 '인기'를 기준으로 선출하는 것이지,

    후보를 사법적으로 법령요건을 기준으로 선출하는게 아닌것처럼

     

    정당에서 정당인을 징계하고 퇴임시키는 것 자체도 '인기'를 기준으로 퇴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인은 정부의 공무원과 다른겁니다

    역사상 당대표들은 사법적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론이 악화되고 논란이 터지면 퇴출되거나 사퇴했습니다

    정당의 대표나 최고직들은 무슨 실정법을 어겨서 징계받거나 물러나는게 아닙니다

     

    다만 정당인이 선거, 임명 등을 통해 대통령이나 장관 등 정부 공무원을 맡는 순간

    그건 공무원이기때문에 정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을 해고시킬 자유는 없습니다

     

    정당은 민법, 형법, 행정법 등에 상관없이 정당의 윤리적 판단으로 정당인을 징계할 자유가 있습니다

  • 고담시티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자세하게 길게 쓰시니 이제 이해가 되네요. 저는 아니 무슨 법이 있는데 법과 무관하게 징계를 한다고? 아니 법이 있는데 사례만으로 임마 쓰레기네 너 징계! 이렇게 한다고? 이런식으로 해석했네요.

  • 치즈크러스트
    고담시티
    2022.09.20
    @치즈크러스트 님에게 보내는 답글

    네 윤리위는 말그대로 '윤리'를 다루기 때문에 징계 기준이란게 시대마다 또는 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성문제 건에 대해서도 2002년의 윤리적 분위기와 2022년의 분위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라는 추상적인 원칙 하에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징계하는거죠..

    사법적 기준에서보면 명확한 법도 없이 제멋대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론에 맞게 정치인의 선출과 퇴출이 자유로운거고 그게 바로 정당이죠

     

    정당에서 사법적으로 유죄가 아니면 징계할 수 없을 정도로 퇴출이 자유롭지 않다면

    정당은 공무원사회처럼 법만 안어기면 아무리 개판쳐도 임기끝까지 채우는 철밥통 사회가 되겠죠

  • 켈켈켈

    표현의 자유에 대응한 라임이고.

    이준석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맘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했음.

    그러면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권리도 당에 있다는 것임.

  • 켈켈켈
    치즈크러스트
    작성자
    2022.09.20
    @켈켈켈 님에게 보내는 답글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징계'라는 단어선택이 좀 대중적이지 못한거 같습니다.

  • 키티홍

    '해당행위'로 인한 정당(윤리위)의 징계처분 자율성

    5.18 망언

    세대비하,노인폄하

    세월호유가족 모독 발언 등으로 징계 함

  • 타마시로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비꼬는 발언이라고 보면 될듯 합니다

  • 절무신
    2022.09.21

    표현의자유라는 워딩이 민주당 문정권 내내 들먹이며 보수층들 비판 오지게한것인데...그걸 이용하는 이준석이 보수당대표였다는게 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