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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16일 구속 심사… 9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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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순찰 중이던 전 여성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심사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31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과 지난 6월 스토킹 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지난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검사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 있었던 범행으로 해당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A씨는 서울교통공사 지난 2018년 입사 동기인 숨진 B씨와 친분을 쌓다 스토킹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해 10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소를 당한 직후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A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올해 근무지 조정으로 지하철역을 신당역으로 옮긴 B씨의 근무지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야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며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B씨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화장실 콜폰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겨졌다. B씨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밤 11시31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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