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며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확대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s://naver.me/5Nqlt5dz
월급을 노란봉투 에 넣어주자
쟈들은 노동자를 대변할 줄 알았더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네? 또 나락가겠네?🥹🤧
미친 좌좀시키들
노조 뒷꽁무니 달달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