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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민주 손 잡고 '노란봉투법' 발의…"올해 반드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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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의당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겠다며 사측이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이 발의하긴 했지만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정기국회 22대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죠.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은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시장의 약자라 할 수 있는 하청과 특수고용, 플랫폼 등 비정형·간접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보장되도록…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과 쟁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게 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확대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도 정당한 쟁의라고 규정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황건적 보호법'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https://naver.me/5Nqlt5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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