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앞에서 철 지난 '반미(反美)' 구호가 울려퍼졌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는 건물 옥상에 매달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너에 불을 붙이겠다는 식의 구시대적 불법 농성이 벌어졌다. 최근 이어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시위·집회는 1980년대 주사파 성향 NL(민족해방) 세력의 친북·반정부 시위를 다시 보는듯 했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를 무단 점거한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월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때처럼 속수무책으로 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하이트진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70여명은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중 10여명은 옥상까지 올라갔다. 조합원들은 오전 6시10분께 경비원 1명만 있는 틈을 타 조합원들이 몰려들어왔고, 이들 중 일부는 시너를 들고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 300명가량을 투입했으며,서울 강남소방서는 본사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철회·해고자 원직 복직·운송료 현실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조건은 지난달 있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농성 당시와 비슷하다.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구시대적 집회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3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린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미 전쟁 동맹, 노동자가 끝장내자. 이 땅은 우리 땅, 양키 고 홈"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심지어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 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조선직맹)이 보낸 '연대사' 전문을 대독하는 등 친북(親北) 성향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떼법' 농성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단호한 '불법행위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당국이 이 같은 노동계의 행태를 묵인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가치인 '법치주의 회복'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재계의 불신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화이트진로 본사 기습 점거 영상:
홍카 말대로 떼법금지법 만들어야 댐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