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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최대 90% 탕감 과도"…은행권도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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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은행권이 정부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와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안에 따르면 캠코 매각 채권(무담보)에 대한 원금감면 비율이 60∼90%인데, 과도한 원금감면은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자산, 채무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원금감면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다음 주 감면율을 '10∼50%'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대상자 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 일차적으로 신복위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조정을 하고,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해당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금융회사 채무 중 어느 하나의 연체 일수가 10일 이상 90일 미만인 자'가 제시됐다. 열흘만 대출금 상환이 밀려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돼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금리도 연 3∼5%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채무조정 대상자 연체일 기준을 '10일 이상'으로 하면, 고의로 상환을 미뤄 채무조정을 신청할 리스크(위험)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요주의 대상 차주 요건과 동일하게 '30일 이상 90일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http://naver.me/5ObPv4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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